업무/한국에서 근무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_ 건강보험료 월초 납부 관련
티나로
2018. 6. 15. 10:49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2항에 의해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고 정하고 있다.
즉 건강보험은 그 달의 첫날(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그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일이 5월 2일이라면 5월 1일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므로 5월 건강보험은 지역건강보험료로 청구된다.
그 달의 보험료는 직장보험료와 지역보험료 두개 중복으로 청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