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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혜택
티나로
2018. 8. 8. 17:37
경차 혜택
1. 자동차 구입시 등록세(5%), 취득세(2%) 면제, 공채매입비 면제
2. 자동차요일제 가입 안해도 된다..
3. 고속도로 이용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50%할인된다.
4. 책임보험 10% 감면된다.
5. 유류카드 소지 시 연 20만원한도 내에서 리터랑250원 유루세 환급된다.
단, 차 소유자,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만 해당된다.
즉 1세대 1경차인 경우만 해당된다.
즉 집에 다른 차가 또 있으면 해당되지 않는다..
1일 2회, 최대 5만원에 한해서만 유류세 환급이 가능하다.
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1.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 사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별도의 환급절차 없이 카드대금 청구시 자동 할인된다.
지정카드 : 신한, 현대, 롯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