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 이후 취업한 자

 

-청년(만 34세 이하) :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 취업일로부터 5년간 적용
-60세이상, 장애인  :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 취업일부터 3년간 적용
-경력단절여성 :  2017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사람/ 취업일로부터 3년간 적용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최초 취업일 이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지 않은 공백기간도 3년에 포함됩니다.)
단, 만 34세 이하의 청년만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혜택. (2018.5.29 개정)

 

감면 세액 비율(근로소득 세액공제는 감면비율만큼 차감하고 적용)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만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소득세 90% 감면, 150만원 한도(2018.5.29 개정)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150만원 한도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제한없음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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