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비율
과세표준에 따라 여섯개의 구간으로 구분된다.(2018년 변경 기준)
*과세표준 : 소득에서 공제액을 제외한 금액.
1200만원 이하 : 6.6%
4600만원 이하 : 16.5%
8800만원 이하 : 26.4%
1억 5천만원 이하 : 38.5%
3억 이하 : 41.8%
5억원 이하 : 44%
5억원 초과 : 46.2%
소득세 종류
1.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세
2.부동산 매매시 양도소득세
3.자영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소득세가 매겨지는 소득 종류
이자, 배당, 사업, 곤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소득
단, 퇴직 소득과 양도 소득은 별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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