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비율: 매달 소득의 0.65%
  • 건강보험 비율 : 2018년도 기준 3.12%, 2019년부터 3.23%
  • 장기요양보험료 비율 : 0.23%
  • 국민연금 비율: 소득의 9%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반반씩 낸다.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4.5%
  • 비과세 항목: 식비, 자가운전 보조금, 자녀보육수당, 학자금, 연구개발비, 생산직 근로자 연장수당, 기자 취재수당

-식비 : 급여에 포함. 월 10만원 비과세 적용. 현금으로 지급시 전액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 본인 명의 자동차 이용시, 2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렌트, 리스는 해당 안됨. 출퇴근용 차량은 해당 안됨. 업무용으로 이용한 경우만 해당 됨.

-자녀보육 수당: 6세 이하만 10만원 이내까지 비과세.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 초과수당 : 대상 - 월급여 190만원이하,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은 일정금액

-학자금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납부한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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