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기술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차이,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관련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9조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6조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0. 1. 10., 2004. 6. 5., 2004. 12. 3., 2005. 2. 19.,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15. 2. 3.>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의2. 삭제 <2015. 2. 3.>
3. 삭제 <2015. 2. 3.>
4. 삭제 <2015. 2. 3.>
② 삭제 <2015. 2. 3.>
③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9조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2.2.28, 2015.3.13>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5.3.13>
1.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4.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아래 전문분야에 해당한다면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한다.
관련 법 내용: 출처-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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