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소멸시효 : 3년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 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한다.

즉 연차수당이 발생한 후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청구할수 없다.

3년 이내 청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이다.


초과근무수당의 소멸시효도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근무기간 1년미만: 1년간 80%미만 출근했을 경우, 한달 개근시 1일 유급휴가. 2018년 5월29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즉,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모아서 쓰는것도 가능하다. 


-근무기간 1년이상: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 그 다음 매2년에 1일씩 늘어난다. 최대 연차 발생휴가는 25일이다.

즉, 근속연수가 8년인 근로자는 총 18일인 셈이다.

입사 3년차때 16일, 입사 5년차때 17일, 입사 7년차때 18일. 이렇게



참고사이트: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3127813--%EC%97%B0%EC%B0%A8-%EA%B7%BC%EB%A1%9C%EA%B8%B0%EA%B0%84%EC%97%90-%EB%94%B0%EB%A5%B8-%EC%97%B0%EC%B0%A8%ED%9C%B4%EA%B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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