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퇴직금 발생 3개월전 기준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재직일수/365)



퇴사시 준비 문서

-경력증명서


-연말정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 실업크레딧/납부예외 신청하기

*실업크레딧 : 최대 1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 

신청기한 : 구직급여 지급받을수 있는 마지막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5일까지!

*납부예외 : 일정기간동안 보험료 납부 면제받는 것.


-건강보험 :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 혹은 임의계속가입(재직시와 같은 금액 납부, 최대 24개월)


https://seouljobs.net/tomorrow-map/naeiltay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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