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 퇴직금 발생 3개월전 기준 30일분 평균임금 * 근속연수 (재직일수/365)
퇴사시 준비 문서
-경력증명서
-연말정산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 : 실업크레딧/납부예외 신청하기
*실업크레딧 : 최대 1년까지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에서 지원.
신청기한 : 구직급여 지급받을수 있는 마지막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15일까지!
*납부예외 : 일정기간동안 보험료 납부 면제받는 것.
-건강보험 :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 혹은 임의계속가입(재직시와 같은 금액 납부, 최대 2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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