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소득공제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소득공제는 크게 5개로 나뉜다.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주택담보 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세금을 부과할 소득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서 나온 산출 세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일정액을 공제
쉽게 말해서 내가 낸 세금 중 비율에 맞게 돌려받는 것을 의미.
세액공제 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감면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에서 중요한 것은 결정 세액
[입력된 총급여액 및 소득공제를 반영하면 결정세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말은 내가 낸 세금 100프로를 환급받는다는 말이고,
추가로 더 혜택받을 항목들이 있어도 이미 낸 세금 100프로를 환급받은 것이라서 의미가 없다는 말임.
소득대비 내가 낼 세금 계산 방법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 금액 - 소득공제 = 과세 표준
과세표준 * 세율(6%~42%) = 산출 세액
산출 세액 - 세액 공제 = 결정 세액
출처: 국세청 사이트
https://www.nts.go.kr/support/support_01.asp?cinfo_key=MINF5520100726112800
소득공제 항목
1)카드 : 1년간 자신 연봉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적용
단 체크카드 공제율 : 30% 신용카드 공제율 :15%
*자동차구매,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등록금,수업료, 상품권,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도로 통행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카드 소득공제 한도 : 최대 500만원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한도 : 300만원
2)대중교통 전통시장
40% 공제됨
카드 소득공제와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 한도 : 100만원
-대중교통 소득공제 한도 : 100만원
ex)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는 750만원이상을 써야 대상이 되고,
소득공제 받을 금액은 750만원을 넘긴 금액부터 소득공제 금액 대상이 된다.
3) 현금영수증
4) 기타
중고차 구매시 카드로 결제 : 10% 소득공제
월세 : 12% 세액공제
연금저축 :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퇴직연금 : 합산 700만원까지 16.5%의 세율로 세액공제
설명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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