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2.0」
크게 결혼 이전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출산 이렇게 구분해서 정책이 만들어졌다.
-결혼 이전 청년(만 19~34세)
1.중소기업청년 전세대출
-대상: 중소·중견기업 등*에 근무하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청년(맞벌이 경우 부부합산 5천 이하)
-내용: 보증금 2억 이하인 85㎡ 이하 주택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1.2%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대출.
이 상품으로 1억원을 대출할 경우* 연 130~140만원의 이자비용을 절감.
2.청년전용 버팀목
-대상: 중소기업에 근무하지 않는 대학생 또는 사회초년생 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내용:
1)보증금 7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8~2.4%의 금리로 대출
2)만24세 이하 단독세대주는 보증금 5천만원, 전용60㎡ 이하 주택에 대출금 3.5천만원까지 1.2~1.8%의 저금리로 대출
3.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대상: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전용 60㎡이하)에 월세로 살고 있는 청년
-내용: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지원. 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에게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까지(1.8% 금리), 월세는 월 40만원(1.5% 금리)까지 대출 가능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적극 추천
-가입 대상: 소득 3천만원 이하 청년
-내용: 3.3%의 금리(2년 이상 유지시)를 제공. 이자소득 비과세(500만원 한도), 소득공제(연간 납입액 240만원까지) 등의 혜택
-신혼부부(혼인후 7년이내 또는 향후 3개월이내 혼인예정)
1.신혼부부전용 버팀목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내용:
1)임차보증금의 80%(최대 2억원 한도)까지 대출 가능하며, 다만 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그 외 2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
2)소득 및 보증금 수준에 따라 1.2~2.1%의 금리*를 적용
2.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대출
-대상: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부부합산) 이하의 신혼부부
-내용: 가액 5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2억원까지 1.7~2.75%의 금리로 대출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기준 1.3~2.0%(우대금리 적용시)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이 큼.
3.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상: LH가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에 입주예정인 신혼부부
-내용: 최대 4억원(주택가액의 70% 한도)까지 연 1.3%의 고정금리로 대출. 주택가격이 2.5억원 이상인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는 주택가격의 30~7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신청
-자녀 출산시
자녀 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한다는 점: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은 0.7%p의 우대금리를 적용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한도가 구입자금은 2.6억원까지, 전세자금은 2.2억원까지(수도권 2.2억/지방 1.8억) 확대
대출기간도 자녀당 2년씩 추가 연장 (무자녀, 최대 10년 → 유자녀, 최대 20년) 가능
즉, 2자녀인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은 1.0~1.6%로, 구입자금은 1.2~2.25%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기간 중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 금리에 우대금리를 바로 적용받을 수 있음
출처링크: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83870&call_from=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