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관련링크: https://enhuf.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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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한국사 시험 일정

열심히 노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몇가지 있다.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것: 청년저축계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것: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우선 정부가 운영할 청년저축계좌]

-2019년8월 현재는 아직 제도 구상중이며,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

-대상: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 차상위계층 청년(중위소득50%, 2인기준 월 145만원 이하)

-방식: 본인 저축액 10만원 + 장려금 30만원 지원. 3년 납입시, 총 1440만원.

 

정부가 운영하는 또다른 제도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라는 제도도 있다.

-대상: 만15-39세 생계급여수급 청년

-방식: 본인 저축액 없음.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적립. 최대 50만원 지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핵심인력이 공제금을 5년동안 쌓는 것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정부+ 중소기업+핵심인력이 공제금을 5년동안 쌓는 것

청년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사업주=1:2 비율로 납부. 
-5년간 최소 2천만원이상(합쳐서 월 34만원이상) 공동납입
-도중에 납부금액 증액, 감액, 선납, 중지 가능. 단 납부지연이 6개월이상되면 해지 될 수 있음
-5년이후 중소기업 납부액+ 핵심인력납부액 + 복리이자 총합쳐서 수령 가능.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 가능. 연장은 안됨.

참고링크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0010000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 기업+ 정부가 함께 5년간 적립.(청년 최소 월 12만원 + 기업 최소 월 20만원 + 정부 총 3년간 1080만원 분할적립)
-5년 근속시 3천만원 형성.
-청년의 경우 최소 월 12만원이니까 추가로 적립가능. 
->근로소득세 50퍼 감면
-기업도 최소 월 20만원이니까 추가 적립가능.(회사에서 해줄지는 의문ㅋㅋ)
->기업의 경우 전액 손금산입 및 새액공제(25%) 뭔말인지 모름

중도해지시, 사유에 따라 해지환급금 액수가 달라진다.
이 제도가 정말 좋은 이유중의 하나는,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청년근로자든, 기업이든 상관없이 청년이 낸 돈 + 정부지원금 두개를 청년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지원은 36개월까지밖에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퇴사하려거든 가입 후 3년 이후에 하면 정부가 지원한 돈까지 다 받을 수 있다. 

 

 

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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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도우 폴더 표시정보 고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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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술자와 외국인 근로자의 차이, 외국인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관련 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9조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6조

제16조(외국인기술자의 범위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기술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0. 1. 10., 2004. 6. 5., 2004. 12. 3., 2005. 2. 19., 2008. 2. 29., 2010. 2. 18., 2013. 2. 15., 2015. 2. 3.>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2의2. 삭제 <2015. 2. 3.>

 3. 삭제 <2015. 2. 3.>

 4. 삭제 <2015. 2. 3.>

 ② 삭제 <2015. 2. 3.>

 ③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2. 18., 2015. 2.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 9조

제9 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등 】

①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계약금액이 30만달러 이상인 도입계약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1, 2008.4.29, 2012.2.28, 2015.3.13>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5.3.13>

1.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2.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4.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아래 전문분야에 해당한다면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한다.





관련 법 내용: 출처-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case/qna_new_view.jsp?log_main_kind=%EC%B5%9C%EC%8B%A0%EC%82%AC%EC%A0%84%EB%8B%B5%EB%B3%80.%EC%A7%88%EC%9D%98%ED%9A%8C%EC%8B%A0&gubun=51&docu_no=314889&andSearchWord=&docu_kind=%EC%82%AC%EC%A0%84&textItem=null&textItemNm=%EC%A0%84%EC%B2%B4&cpage=1&keytype=taxitem_cd&keyword=03&where_str&&body=1&juje_law_id=null&Sorttype=



일하기 싫을 때 읽을 것


지금 내가 쌓아온게 있잖아

그렇다보니까 여기서 어디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겟다는 목표가 생기는거지 

20대는 방황했다면 30대는 길을 알았으니 직진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30대라서 조금은 안전하게 조금은 뚜렷한 길을 걷는걸 원하잖아 

그러기위해선 우선 지금 걷고있는길에 고마워하길. 

나에게 또다른 기회를 잡을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수단이니까. 


또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써먹을수 있을지도 모르고.


-내친구의 조언-

연차수당 소멸시효 : 3년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 임금은 3년 이내에 청구해야한다.

즉 연차수당이 발생한 후로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청구할수 없다.

3년 이내 청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몫이다.


초과근무수당의 소멸시효도 3년 (근로기준법 제49조)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휴가

-근무기간 1년미만: 1년간 80%미만 출근했을 경우, 한달 개근시 1일 유급휴가. 2018년 5월29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1년이 되었을 때 15일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즉, 1년 미만 입사자는 최대 11일 연차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모아서 쓰는것도 가능하다. 


-근무기간 1년이상: 연차는 3년차에 1일이 추가, 그 다음 매2년에 1일씩 늘어난다. 최대 연차 발생휴가는 25일이다.

즉, 근속연수가 8년인 근로자는 총 18일인 셈이다.

입사 3년차때 16일, 입사 5년차때 17일, 입사 7년차때 18일. 이렇게



참고사이트: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3127813--%EC%97%B0%EC%B0%A8-%EA%B7%BC%EB%A1%9C%EA%B8%B0%EA%B0%84%EC%97%90-%EB%94%B0%EB%A5%B8-%EC%97%B0%EC%B0%A8%ED%9C%B4%EA%B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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