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노동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가 몇가지 있다.
정부차원에서 운영하는것: 청년저축계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것: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우선 정부가 운영할 청년저축계좌]
-2019년8월 현재는 아직 제도 구상중이며, 2020년부터 시행할 예정
-대상: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 차상위계층 청년(중위소득50%, 2인기준 월 145만원 이하)
-방식: 본인 저축액 10만원 + 장려금 30만원 지원. 3년 납입시, 총 1440만원.
정부가 운영하는 또다른 제도인 청년희망키움통장 이라는 제도도 있다.
-대상: 만15-39세 생계급여수급 청년
-방식: 본인 저축액 없음.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 적립. 최대 50만원 지원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핵심인력이 공제금을 5년동안 쌓는 것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 정부+ 중소기업+핵심인력이 공제금을 5년동안 쌓는 것
청년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사업주=1:2 비율로 납부.
-5년간 최소 2천만원이상(합쳐서 월 34만원이상) 공동납입
-도중에 납부금액 증액, 감액, 선납, 중지 가능. 단 납부지연이 6개월이상되면 해지 될 수 있음
-5년이후 중소기업 납부액+ 핵심인력납부액 + 복리이자 총합쳐서 수령 가능.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 가능. 연장은 안됨.
참고링크 https://www.sbcplan.or.kr/page.do?mCode=B110010000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 기업+ 정부가 함께 5년간 적립.(청년 최소 월 12만원 + 기업 최소 월 20만원 + 정부 총 3년간 1080만원 분할적립)
-5년 근속시 3천만원 형성.
-청년의 경우 최소 월 12만원이니까 추가로 적립가능.
->근로소득세 50퍼 감면
-기업도 최소 월 20만원이니까 추가 적립가능.(회사에서 해줄지는 의문ㅋㅋ)
->기업의 경우 전액 손금산입 및 새액공제(25%) 뭔말인지 모름
중도해지시, 사유에 따라 해지환급금 액수가 달라진다.
이 제도가 정말 좋은 이유중의 하나는, 중도해지 귀책사유가 청년근로자든, 기업이든 상관없이 청년이 낸 돈 + 정부지원금 두개를 청년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지원은 36개월까지밖에 해주지 않는다. 그렇기때문에 퇴사하려거든 가입 후 3년 이후에 하면 정부가 지원한 돈까지 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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